온라인쇼핑 반품해 보니 무료배송이 무료가 아니였어요
핵심 요약 무료배송으로 산 옷을 반품했더니 배송비가 왕복으로 청구됐어요. 무료로 받은 물건인데 반품비에 '보낼 때 배송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조를 알고 나니 이해는 됐어요. 대신 그날 이후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보는 게 하나 늘었습니다. 상품가보다 반품비를 먼저 보게되었어요. 목차 01 반품비에 숨어 있던 '보낸 배송비' 02 단순변심 7일, 하자는 다른 트랙 03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될 때의 순서 04 주문 전에 반품비부터 보게 됨 01 반품비에 숨어 있던 '보낸 배송비' 옷이 화면과 달라서 반품을 신청했어요. 단순변심으로 분류되는 경우였습니다. 색이 미묘하게 다른 정도라 하자라고 우기기는 어려웠거든요. 반품비 안내를 보고 멈칫했어요. 제 계산보다 배쯤 많았습니다. 내역을 보니 돌려보내는 배송비에 처음 받을 때 배송비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무료배송으로 샀는데 왜 받은 배송비를 내냐고 잠깐 억울했는데, 찾아보니 이게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무료배송의 '무료'는 구매가 유지될 때 판매자가 대신 내 준다는 조건부예요.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그 조건이 깨지니, 실제 들어간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조건은 상품 페이지의 배송·반품 안내에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안 읽었을 뿐이죠. 그날 반품비는 옷값의 절반 가까이 됐고, 반품을 할지 그냥 입을지 한참 고민하게 만드는 금액이었습니다. 02 단순변심 7일, 하자는 다른 트랙 반품을 알아보면서 기준선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단순변심 반품은 법으로 보장돼요.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 에는 청약철회, 그러니까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적어 놨어도 이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고요. 하자나 오배송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이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고, 기간도 단순변심의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