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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뗐다가 계약 하루 전에 마음을 바꿨다

핵심 요약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도 몰라서 미루다가, 계약 이틀 전에야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습니다. 700원이었고 3분 걸렸어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계약을 접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700원이 제 인생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지출이었어요. 목차 01 열람과 발급, 700원과 1000원 02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덩어리 03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넘겼다 04 계약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01 열람과 발급, 700원과 1000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남의 집도 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공개가 원칙이라, 계약을 앞둔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열려 있어요. 여기서 처음 헷갈린 게 열람과 발급의 차이였어요. 열람은 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고, 발급은 관공서에 낼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 입니다. 가격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내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화면에 뜨는 내용이 발급본과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뭘 골라야 할지 몰라 발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열람으로 했어요. 결제는 카드로 되고, 열람은 출력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면 됩니다. 다만 열람은 유효 시간이 짧아서 창을 닫으면 다시 봐야 하니, 필요하면 그때 저장해 두는 게 편해요. 02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덩어리 받아 보니 표가 세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각각 답하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앞부분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적어 둔 곳이에요. 주소, 면적, 구조 같은 것들. 여기서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만 보면 됩니다. 동·호수가 다른 집을 계약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어요. 가운데는 소유권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샀는지가 나와요. 계약하려는 상대가 여기 적힌 사람과 같은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르면 대리...